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 5일 근무 제도 (문단 편집) === 민간사업장 === 대한민국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주 5일(주 40시간 및 일 8시간) 근무 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이렇게 법률에서 볼 수 있듯이 주5일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주5일제라는 표현에 오해를 한다. 1주간 40시간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주5일로 못박혀 있지 않다. 매일 7시간씩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하게 되면 주6일제가 된다. 주40시간제를 지키는 것이기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별도로 근로시간을 주에 12시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법원에서 1주를 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5일로 해석하여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휴일근로는 일반 근로시간 규정인 제50조에 따라 최대 일일 8시간 총 16시간으로 총합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였다. 법 개정 이전에는 주휴일 근무 역시 합법이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 15513호 부칙 '''제1조(시행일)''' ②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③ 제53조제3항 및 제6항, 제110조제1호 및 제2호, 제1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의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민간사업장에서도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 5일 근무가 아닐 경우 입사지원자들이 지원조차 안 하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다....만 현실이 녹록하진 않다. [[식당]], [[노가다]], [[배달]], [[공장]] 등의 육체노동직종에선 사실상 주 5일제는 보기 힘들고 주 6일제가 대세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어 일주일에 1회는 반드시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역시 애초에 연장근로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 주어지지 않는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엔 이 연장근로가 최대 26시간까지 가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